사업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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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2021년 9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조동후 날짜 : 25-07-09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06호2021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 835무인이동기술을 한눈에…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개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5-07-09*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임형남 서기관(044-203-4157)에게 문의 바랍니다.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바로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무인이동체는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배송·서빙 로봇 등 자율주행이나 원격
- 834상호관세율 15% 통보…긴급 점검회의 개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5-07-08*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주통상과 이동욱 사무관(044-203-5658)에게 문의 바랍니다. 미국 정부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율 15%를 통보하고 8월 1일부터 기본관세 10%에 이를 더해 부과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기
- 8332025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김진영 날짜 : 25-07-08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03호 2025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5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8.(화)산업통상자원부장
- 8322025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김진영 날짜 : 25-07-08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04호 2025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8.(화)
- 831이례적 폭염에도 예비전력 10GW 이상 유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5-07-08*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력산업정책과 손민경 사무관(044-203-3886) 또는 에너지효율지원팀 김정현 사무관(044-203-5164) 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지난 7일 최대 전력수요가 93.4GW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7월의 가장 높은 전력수요는 2022년 7월 7일의 92.99GW(2022년 여름철 최대 수요)였는데
- 8308월 25~29일 부산서 ‘에너지슈퍼위크’ 열린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5-07-08*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PEC 및 청정에너지장관회의 TF팀 이듀정 사무관(044-203-5706)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는 8월 25~29일 부산에서 4개의 에너지 관련 주요 행사가 열립니다. 이른바 에너지슈퍼위크. 이 기간 중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 829「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배재형 날짜 : 25-07-07「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