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 185건 9 페이지
- 121울산‧세종 등 6개 시‧도…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4-11-06*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진흥과 최선혜 사무관(044-203-4405)에게 문의 바랍니다. 울산과 세종 등 6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지정된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를 포함하면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지방시대 신성장거점의 토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 1207개 글로벌 기업, 한국에 1조 2600억 투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4-11-06*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정책과 김범수 서기관(044-203-4071)에게 문의 바랍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과 독일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총 1조 2600억원(9.2억 달러) 규모를 투자합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6년부터 개최된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
- 119행성 탐사로봇 핵심 부품 본격 개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4-11-06*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임형남 서기관(044-203-4157)에게 문의 바랍니다. 행성 탐사용 차량인 로버의 핵심 부품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행성 탐사용 로버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버는 유‧무인으로 운용되는 우주 탐사 차량으로 행성 탐사의
- 1182024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권지인 날짜 : 24-11-06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768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24년도 2차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17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김자현 날짜 : 24-11-05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65호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16“한국에 관심과 투자 유도”…2024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4-11-05*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정책과 이상현 사무관(044-203-407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4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외국기업의 날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외투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날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인교 산
- 115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이경수 날짜 : 24-11-0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박수진 연구관(043-870-5333)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를 할 때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
- 11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조희정 날짜 : 24-11-01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759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